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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Cosmeceutical)

기능성화장품은 일반 화장품보다 특정한 기능을 강조한 화장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효능∙효과를 표방해 품질과 안전성 및 효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사 받은 화장품을 말한다.

기능성화장품은 자외선 차단제를 비롯해 피부 미백제, 주름 개선제, 여드름 완화제 등 피부에 적용되는 제품과 모발 성장 촉진제, 염모제 등 모발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나뉜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할 수 없어 의약품과는 구분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 받아야 한다. 함유된 성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반 화장품보다 최소 한 개 이상 기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와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에는 식약처로부터 인정 받은 기능성 원료가 2~5% 들어있어야 한다. 또 생산된 제품의 경우, 식약처에 보고한 원료 함량(2~5%)의 90% 이상을 함유해야 한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을 경우, 용기에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의 원료는 고시원료와 비고시원료로 구분된다.

고시원료는 식약처에서 성분 및 배합 한도를 지정한 원료다. 대표적인 고시원료로는 미백 기능이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아데노신’이 있다. 기능성화장품에 고시 원료를 사용할 경우 식약처에 제출할 일부 제출자료가 면제된다.

비고시원료는 고시된 원료 외의 성분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개발해 식약처의 심사를 받은 것을 말한다. 비고시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식약처의 심사 및 허가를 거쳐 특허를 획득한 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에 출시된 차바이오F&C의 에버셀 셀 유스 앰플도 미백 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아데노신이 함유되어 있는 이중 기능성화장품이다. 이 외에도 차바이오그룹 연구진이 니도겐과 표피유래 줄기세포배양액을 결합해 개발한 독자성분 CHA-Stem Cell Core Complex™이 함유되어 있어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이다.

※ 참고자료
1. 기능성화장품 바로알기,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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