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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보안법(Biosuecure Act)

2025.03.25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중국 바이오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고, 미국의 바이오산업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월 발의됐다.

미국의 유전자 데이터와 바이오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세계 3위 위탁생산개발(CDMO) 업체 우시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우시앱택 등 중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 5곳을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 기업과의 거래∙협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024년 9월 하원 통과 후 진척이 없어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생물보안법 또한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위탁개발생산(CDMO)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물보안법이 시행될 것에 대비해 한국∙일본∙인도 등이 중국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략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5개 사이트에 CGT CDMO 네트워크를 구축한 차바이오그룹도 수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5개 사이트는 △바이럴벡터를 중심으로 CGT 공정 전문가가 포진해 있는 마티카 바이오 △분석 및 다양한 세포치료제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마티카바이오랩스 △CGT 분야에서 단일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CGB(Cell Gene Biobank) △세계 최초로 병원내 GMP시설을 확립한 분당차병원 GMP △1만례 이상의 면역세포 및 줄기세포 치료 경험을 보유한 일본 마티카바이오재팬이다.

각 사이트별 특장점을 공유하는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CGT를 개발하는 기업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에 맞춰 CGT CDMO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자료
1. 미국 생물보안법 입법 동향과 산업 정책 시사점, <월간 KIET 산업경제 11월호>, KIET산업연구원
2. 트럼프 2기에 따른 미국 제약바이오정책 동향, <바이오헬스산업브리프 Vol.43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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